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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9 안전속도 5030! 과태료 vs 범칙금 그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과거 보물창고/신.세.계(직장인 꿀 팁)

by 신시웨이 공식 블로그 2021. 5. 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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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웨이 직원들의 위한 맞춤 절 획서) 

..(시웨이가 알려주는 맞춤 절 획)는 복잡하면서도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고 우리 삶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세무, 금융, 경제분야의 Issue & Focus를 직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직원들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Tip을 제공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덧 올해도 1/3이 훌쩍 지나고 있는 2021년 따스한 봄 입니다. 날씨가 따스해 지면서 가족, 연인,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야외로 활동있게 여가 등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전만큼의 외부활동에 제약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더 철저한 생활방역지침을 상기시키며 현명한 봄맞이를 계획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 4 17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교통속도 줄이기 정책인 안전속도 5030” 정책 소개와 이 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벌(범칙금) 및 행정질서벌(과태료)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안전속도 5030”의 정책은 2019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위임명령에 따라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기본 50km/h, 주택가 도로 등 보행위주 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로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해당 정책은 2년 동안은 각 지자체별 추진 등을 통하여 진행되어져 왔으며, 2021 4 17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큰 목표는

 

첫째.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행자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의 OECD회원국 평균 1.1명보다 훨씬 높은 3.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② 10km/h 줄이면 차량 제동거리가 25% 줄어들고, 제동거리가 줄어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차량이 정차할 수 있어,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 사망 가능성을 30%를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교통정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행속도를 줄이게 되면 급가속 및 급정차 빈도가 줄어들게 되어 이로 인해 교통정체가 줄어들어 교통이

 줄어들어 교통이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차량 운행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로 인한 이점이 더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안전속도 5030”은 사람중심의 교통안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보행사망자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외국사례 등을 살펴보면 60km/h에서 50km/h로 하향시 덴마크의 경우 24%, 호주는 12%, 헝가리는 18%의 사망자 감소효과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에 최초로 시행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경우 2017 6월부터 시행한 결과치를 분석한 결과 약 24.2%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안전 향상에 목표를 두고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이런 제도를 아직 몸에 익히기 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로 할텐데요. 이번 안전속도 5030”의 시행과 더불어 해당 정책의 위반 시 발생하는 행정형벌(범칙금) 및 행정질서벌(과태료)도 한층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과태료 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간략하게 정의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위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행정질서벌)
범칙금: 죄가 경미하여 과료, 벌금, 구류, 징역 등과 같은 형벌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행정처분(행정벌)

예시1) A 운전자가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에 의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차량 명의에 상관없이 A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예시2) B 운전자가 A의 차량으로 운전 중 속도를 위반하여 무인 단속 장비를 통해 위법 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차량명의자인 A에게 부과하는 것을 과태료라고 합니다.

 

두가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 도로교통법 상의 위반에 따른 직접 운전자의 벌점 부과 x
범칙금: 직접 운전자의 벌점이 부과되며, 일정 벌점초과 시 면허정지 및 즉결심판 벌금형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 강화

 

위에 설명 드린 과태료와 범칙금도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에 따라 교통안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다 처분 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강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h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초과속 운전시에는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 최대 100만원,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 3회 적발시 벌금 300만원 또는 1년 이하 징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과 같이 도로마다 제한속도의 초과 운행 시 기존의 과태료, 범칙금에 3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조금씩 낮추면서 교통안전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에 대하여 조금씩 노력한다면, 이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시간에 설명드린 과태료 혹은 범칙금에 대하여 교통위반으로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기 보다는 하나의 지식으로 채워질 수 있는 시간으로 마무리 됐으면 합니다.

 

다음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새로운 알찬정보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http://www.kotsa.or.kr/html/nsi/ssi/CRSSafetySpeed5030_1.do)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kp_web/krPrView.do?board_code=GABBS_050&board_num=13548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84&ccfNo=3&cciNo=1&cnpClsNo=3)

글. 경영관리팀 | 송종훈

편집. 프리세일즈·마케팅팀 | 박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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