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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6 (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합니다. )

과거 보물창고/신.세.계(직장인 꿀 팁)

by 신시웨이 공식 블로그 2021. 1. 3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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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웨이가 알려주는 맞춤 절 )

..(시웨이가 알려주는 맞춤 절 획)는 복잡하면서도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고 우리 삶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세무, 금융, 경제분야의 Issue & Focus를 직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직원들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Tip을 제공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감염병 펜더믹 현상에 너무나도 힘든 한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바이러스의 백신 및 치료제의 상용화 소식과 더불어 지긋지긋했던 감염병 대유행이 종식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새해가 되면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 및 제도의 개편사항을 속속히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시간에는 지난 20년 연말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중 우리 직장인에게 참고하면 좋을만한 내용을 꼽아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 (신용등급제 -> 신용점수제) 

해당 제도는 사실 2019년부터는 신용등급제 및 신용점수제 두가지 방식으로 신용평가회사(CB)에서 대출 등이 필요로 한 대상자들의 평가등급 등을 금융기관에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신용점수를 평가하는 곳은 나이스평가정보KCB(코리아크레딧뷰로) 라는 두 곳의 신용평가회사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각 평가사마다 개인의 신용평가 등급 및 점수가 상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큰 오차범위 없이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팩트는 2020년 까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등급제도를 많이 기준 삼아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점수별 커트라인을 하나의 등급으로 간주하여 상대적으로 같은 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점수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당 등급으로 보여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환할 경우 좀 더 신용평가의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2)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 확대 실시 

현행은 코로나19 피해자에게 최대 1년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 되었는데, 2012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따라 기존의 코로나19 피해자로 증명할 수 있는 자 외에도 실직, 폐업 등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하였습니다.

 

 

 3) 기업공개(IPO)시 공모주 배정개선 

투자가치가 있는 주권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에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지금까지는 공모주의 일반 배정이 상당히 현저하게 적어 개인투자자의 투자의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정 자체가 적어 청약증거금 대비 실제 청약 받는 주수가 상당히 적었던 것이 사실 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현재 IPO 대상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20%~25% 공모주를 배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 하이일드펀드(IPO 상장 시 특정 금융기관 등(채권형펀드 발행)에 배정해야 하는 펀드)에 배정하는 공모주 물량을 일부 축소하여(배정 물량을 축소(10% → 5%)) 동 축소 물량 5%를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하도록 211월부터 시행 될 예정 입니다. 유망 IPO 대상 기업에 청약을 준비하는 개인투자자에게는 참고할 만 한 사항 입니다,

 

 

 4) 은행앱에서도 음식 주문·결제 가능 

현재 각 금융가관(대형 시중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금융, 쇼핑, 유통, 통신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각 사업주체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내 은행업에서는 배달의민족”, “요기요처럼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앱에서도 플렛폼 기반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은행앱에서 직접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플랫폼 사업의 경쟁구도가 본격화 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폭 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 

20163월에 출시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하였습니다. 다만 출시 당시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점, 가입 시 소득요건(근로, 사업소득자만 가능) 및 주식투자로서는 제한, 세제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납입기간(가입 후 5년간 의무), 납입한도 제한 등을 두는 바람에 만능통장깡통통장이라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ISA의 실용적 운용을 위하여 2021년 부터는 ①ISA제도의 영구적 운영 소득요건 폐지(19세 이상 누구나 가입) ③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 가능 의무납입기간 단축(5년에서 3년으로 단축)으로 제도 개선하여 적용 할 예정 입니다.

 

 

6)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3월 부터는 금융상품의 계약 구속성에 대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3가지 권리기능을 신설 하여 적용 됩니다 

- 청약철회권 신설: 금융상품에 따라 계약 후 7 ~ 15일 내 자유롭게 해지 가능(단, 예금성 상품 등 제외)
- 위법계약해지요구권 신설: 계약 후 5년내 해당 금융상품 계약의 위법성을 당사자가 직접 주장하여 그 위법성이 인정된 경우 재산상 불이익 없이 계약 해지 가능
- 자료열람요구권 신설: 분쟁조정, 소송 시 필요한 자료를 판매자에 열람 요구 가능

이 밖에도 법정최고금리 인하(24% -> 20%),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예금자보호법 개정) 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index)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다양하고 유용한 제도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유익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새로운 알찬정보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조세일보,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  2020.12.30, 김대성 기자(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0/12/20201230413646.html)
• 2020. 12. 3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글. 경영관리팀 | 송종훈

편집. 프리세일즈·마케팅팀 | 박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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