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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7 (전천후 만능통장 ISA라고 들어보셨나요?)

과거 보물창고/신.세.계(직장인 꿀 팁)

by 신시웨이 공식 블로그 2021. 2. 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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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웨이가 알려주는 맞춤 절 )

..(시웨이가 알려주는 맞춤 절 획)는 복잡하면서도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고 우리 삶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세무, 금융, 경제분야의 Issue & Focus를 직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직원들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Tip을 제공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도 시작한지 벌써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2021년이 시작되기 전 계획하셨던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요? 무턱대도 앞만 보고 가는 것보다 중간중간 시작 전 계획했던 것 들이 촘촘히 잘 이뤄지고 있는지 살짝 점검을 하는 것도 필요한 듯 합니다.

 

오늘은 지난 2016년 시중은행 금융상품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만능통장 ISA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가 과연 무엇이며, 제목에서처럼 ISA가 전천후 만능통장이 하는데 과연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능통장 ISA 너는 누구니? 

지난 “#6. 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합니다.”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던 ISA의 정확한 명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라고 불립니다. 더 압축해서 줄여서 부르면 ISA <절세용계좌> 라고도 합니다.

ISA 금융상품은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보유해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세율이 낮게 하는 분리과세[1]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는 통장이라고 하니깐 누구나 하니씩 만들어놓고 이용해야 할 것 같지만 단점도 좀 있어서 2016 3월 출시가 된 이래로 사실 큰 인기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ISA가 올해 “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비과세 또는 금융소득에 대한 절세효과 금융상품이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새롭게 선보이는 ISA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ISA 금융상품에 대한 달리진 점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대상 확대

2021년부터는 ISA 가입대상이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확대 (기존 일정소득이 있는자에서 소득이 없는 학생 및 주부도 가입이 가능할 만큼 영역 확대)

 

계약기간 및 의무 보유기간 완화

기존: 경우 5년 계약기간 + 단축/연장불가 ------>  개선: 비과세 적용 의무 보유기간 3년으로 완화

 

납입한도의 이월 가능

기존: 연간납입한도 2,000만원 / 5년간 총 1억원까지 납입(, 전년도 미납분에 대하여 이월납입 불가능)

개선: 2021년부터 전년도에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 허용(계약기간내 유연하게 ISA계좌 운용 가능)

 

자산 운용 범위 확대

기존: 하나의 계좌안에 예/적금, 펀드, ELS 상품 운용 가능

개선: 하나의 계좌안에 예/적금, 펀드, ELS 상품 + 국내 상장 주식 추가 운용 가능(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⑤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상장주식투자)에 대한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ISA활용 시 절세효과!!

 

3)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려볼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은? 

투자수익의 비과세 적극적 활용

ISA계좌는 만기 시 그 동안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 대해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투자를 통하여 배당수익을 받았을 경우 배당소득세 15.4%를 적용하여 내야 하지만 ISA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의 배당수익을 받을 경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제외한 소득에서 9.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ISA계좌에 돈을 넣게되면 의무 보유기간이 있다는 점과 일정부분의 관리비(수수료 성격, 맡긴 돈의 약 1%)가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분리과세의 이점도 체크해보자!

현재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반계좌와 달리 ISA계좌는 만기 시 순수익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우선 적용하고 비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한다면 ISA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전략!

2023년부터는 국내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적용합니다. 그 세율이 22%인데 ISA에서 국내주식투자를 통하여 운용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제외한 9.9%의 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든다고 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000만원 한도 총 6,000만원 한도를 가지고 수익 발생 시 낮은 양도세를 내는 주식투자 계좌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2021년에 2,000만원을 불입하지 못한다면, 납입한도 이월을 통하여 2022년도에 4,000만원을 한꺼번에 불입할 수도 있습니다.

 

4) 아무리 ISA가 매력적이라도 반드시 확인해 할 사항!! 

다만, ISA가 다른 투자상품과 일반계좌에 다른점은 수수료가 발생하는 ISA계좌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수수료가 있다는 점에 절세혜택이 있더라도 수익률이 높지 않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절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았다면 수익이 없으니 세금혜택은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운용수수료는 별개라는 점은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입니다.

 

ISA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http://isa.kofia.or.kr/)에서 기간 수익률 및 금융회사별 수수료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으니 ISA계좌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새로운 알찬정보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1]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 즉 분리과세 대상소득에 대한 독립적인 세금납부로 종결


출처 및 참고 자료
 머니S 02.21 기사(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1611108092709)
 리멤버나우 2021.02.22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 누리집(http://isa.kofia.or.kr/)
 

(해당 내용은 출처자료를 참고하여 각색하였습니다.)     


글. 경영관리팀 | 송종훈

편집. 프리세일즈·마케팅팀 | 박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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