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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위, 바이오정보의 용어 및 개념, 적용범위 개정(안) 행정예고

IT 보안/이슈·동향

by 신시웨이 공식 블로그 2021. 9. 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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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고시 상 바이오정보의 용어, 개념,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공고 제2021-33)」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공고 제2021-34)」를 공지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현행 고시 상 ’바이오정보‘가 생명공학 전체분야를 포함하는 정보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법령에서도 ’생체정보‘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바이오정보‘를 ’생체정보‘로 용어를 변경 하고, 현행 고시에서 해석되고 있는 ‘바이오정보’는 개인을 인증,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생체인식정보’로 명확히 정의하여 인증·식별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생체정보’와 구분하기 위해 ‘생체인식정보’ 용어를 신설 하여 용어 및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 2조 제8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 2조 제16, 162호」)

 

또한 암호화 대상이 되는 정보는 생체인식정보임을 명확히 하여 생체정보 중 규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 6조 제2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 7조 제1·2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공고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이메일, 우편을 통해 개인정보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원회 홈페이지>알림 · 소식>새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출처 및 참고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www.pip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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