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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입한 모든 사이트를 알고 계신가요?

IT 보안/이슈·동향

by 신시웨이 공식 블로그 2021. 12.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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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비대면 금융서비스..요즘 웹이나 모바일로 제공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인터넷은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편리함만큼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염려되기도 합니다. 나에 대한 신상정보를 아는 듯한 사람에게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경험, 모르는 사이트에서 온 광고 문자를 받은 경험 모두 한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알만한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내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흘러갔는지에 대한 불안감도 갖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개개인의 보안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보호•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할 시 동의 약관을 꼼꼼히 살피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반드시 필요한 사이트만 가입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사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명의도용,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가입했던 사이트들을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탈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정, 삭제, 처리, 정지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서비스에서 탈퇴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본인확인이 이루어진 웹사이트를 조회하기 때문에, 직접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던 사이트도 조회될 수 있습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홈페이지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연령확인(성인인증), 실명인증 등을 위해 실시한 본인확인 내역을 제공합니다.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는 본인인증을 했던 웹사이트 중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더 이상 이용을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웹사이트에 대해 회원탈퇴처리를 진행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신청 서비스는 웹사이트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해당 개인정보 정정/삭제/파기 등의 처리를 대행해줍니다. 

 

각각의 서비스 이용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 항목, 보유·이용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후 본인확인을 위해 본인명의로 발급·가입된 ①디지털 원패스, ②공동인증서, ③아이핀, ④휴대폰, ⑤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확인 절차 후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1항에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36조와 37조에서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한 권한,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에 대한 요구권한 38조에서는 이에 대한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③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④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정정ㆍ삭제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⑤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ㆍ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사이트를 탈퇴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고 명의도용,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 또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 개인정보, 조금 더 신중하게 다뤄주면 어떨까요? 

 


 

출처 및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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