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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2 (지금부터 준비해야할 연말정산 정보 및 꿀팁)

과거 보물창고/신.세.계(직장인 꿀 팁)

by 신시웨이 공식 블로그 2020. 9. 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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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정보 및 꿀팁

..(시웨이가 알려주는 절 )는 복잡하면서도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고 우리 삶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세무, 금융, 경제분야의 Issue & Focus를 직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직원들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Tip을 제공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다가오는 2020년 연말정산을 대비해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인데도 준비할 때마다 생소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세액이 계산되는 흐름 및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요 5가지 공제항목 및 연말정산 준비 시 꿀팁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로 가득하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위의 흐름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이 계산되는데, 용어에 대해 하나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급여 : 연간 근로소득(연봉)에서 비과세소득(10만원 이내의 식대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총 금여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한도초과액을 더한 세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서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기본세율을 곱한 금액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말 그대로 결정된 세금을 말합니다.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과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추가납부세액)이 나오게 되고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환급받을 세액(환급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세액이 계산되는 흐름 및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주요 공제 항목 5가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나이요건 x)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공제비율에 따라 공제

* 코로나세법 개정안에 따른 신용카드등 공제비율

구분 1-2 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 영수증 / 체크카드 등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2.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o, 나이요건 o)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3.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o, 나이요건 x)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대상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4.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x, 나이요건 x)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제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5.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시 꿀팁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을 적절히 조합해 소득공제 효율을 높이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카드 사용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여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신용카드등 공제비율 및 공제한도를 고려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1~9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사전에 제공하니 미리 확인하여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로 한달치 월세 돌려받으세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10%(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또한, 월세액의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을 입금한 거래명세 또는 계좌이체 내역을 직접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니 잊지 말고 챙기셔서 꼭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맞벌이부부라면 기본공제대상자를 나누고, 의료비 등은 소득이 적은 쪽으로!

맞벌이부부의 경우 총급여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어느 쪽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몰아야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지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급여가 비슷하다면 적절하게 인적공제를 배분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 기준으로 산출)을 넘긴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신용카드는 소득이 적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기고 : 경영관리본부 경영관리팀 황지영 대리

편집 : 고객지원본부 프리세일즈-마케팅팀 박병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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