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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IT 보안/이슈·동향

by 신시웨이 공식 블로그 2021. 1. 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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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20208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되었고, 가명 정보 도입 등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선도하는 세계 주요 나라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 등의 정보 주체의 관리 강화 사항은 개정 법률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중 규제 또한 해소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 받는 사용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정보주권 강화, 법 적용의 혼란과 이중부담 해소, 영상정보에 대한 합리적 처리 기준 마련, 국외 이전 규정 정비를 통해 지난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미비점을 해소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통한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정비(안 제6)

다른 개별법과의 경합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

 

자율규제 활성화(안 제 13조의 2 및 제 13조의 3)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율보호 거버넌스 구축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안 제25조의 2)

드론, 자율주행자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

 

가명정보 처리 특례 정비(안 제28조의 2, 28조의 7, 60)

가명정보도 파기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가명정보 결합 업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환경을 완비

 

국외 이전 방식 다양화 및 중지 명령권 신설(안 제28조의 8 및 제 28조의 9)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의 확대로 국경 간 개인정보의 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하고 법 위반시에는 중지 명령권을 부과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심사(안 제 30조의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권 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청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심사 제도를 도입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안 재35조의 2)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등의 권리 도입(안 제 37조의 2)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활대 적용에 따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의사 결정 등에 대하여 거부, 이의제기, 성명요구권을 도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 정비(현행 제 29조의 3 내지 제39조의 15 삭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를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동일 행위, 동일규제원칙을 적용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실질화(안 제40, 43, 45조 등)

개인정보 권리침해 시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활성활 필요가 있어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사실조사권을 부여

 

적용의 일부 제외 규정 정비

감염병 위기 상황 등 공공의 안전 및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조치와 파기 의무 등 기본 원친을 준수하도록 적용 예외 규정 정비

 

개인정보 침해 조사 및 제재 기능 강화(안 제59, 64, 66조 등)

현행법상 지나치게 엄격한 시정명령 부과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표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사적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

 

형벌 중심의 체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안 제64조의 2, 51, 72, 73, 75)

일반 규정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에 이원화되어 있는 제재규정을 일원화하여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한 동일한 처벌을 부과하고 과도한 형벌은 경제적 제대로 전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12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항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제202-1, 개인정보보보법 일부개정볍률안(최종))

기획. 프리세일즈·마케팅팀 | 박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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