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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으면 내SNS가 상속이 가능할까? 디지털 유산 상속

IT 보안/이슈·동향

by 신시웨이 공식 블로그 2022. 9. 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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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미니홈피, 2000년대 초반을 지나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해봤을 서비스입니다. 싸이월드는 2019년 서비스가 종료되었다가 3년만에 일부 서비스를 재개하며 약 3200만명의 회원들의 컨텐츠가 복구되었습니다.

이번 6월 싸이월드에서는 회원의 사망 시 회원이 서비스 내 게시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라고 약관을 개하였고 디지털 상속권 보호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고인이 된 회원의 유족 등 상속인이 ②이용자의 사망사실과 상속관계를 증명할 경우 공개설정된 사진과 영상 등 게시물의 저작권을 넘겨준다는 내용입니다.  

 

고인의 정보를 유족에게 넘겨주어도 될까? 

 

디지털 유산이란 사망한 자가 사망 전 디지털의 형태로 남긴 문자, 음성, 동영상 등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번 싸이월드의 행보에 대해서는 두가지 의견으로 엇갈리는데요. 고인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계정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권리는 없다며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주장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흔적을 유족이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에 관한 국내 현황 

 

현재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는 자체 규정을 통해 디지털 유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국내기업 중 유일하게 유족들에게 고인의 블로그 글 등의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는 법제화하기 위한 시도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서비스 제공자상속인 요청에 따라 사망자 개인정보 제공 또는 파기, 이용자 사망 전 지정한 자 등이 미니홈피, 블로그 관리에 필요한 조치 요청 등의 관련 법안을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디지털유산을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진전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20227 디지털유산의 승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되었으며 실제 입법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미국에는 이미 23개의 주에서 디지털 유산을 일반 유산처럼 상속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독일 연방법원에서는 사망한 15세 딸의 페이스북 계정에 부모의 접속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지털 유산에 관련된 정책은 국가 정책, 법령뿐 아니라 글로벌기업의 서비스 운영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구글, 애플, 페이스북에서도 상속자를 지정해두는 디지털 유산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이용자가 사망시 계정을 삭제할 것인지 추모계정으로 전환할 것인지 지정하여 추모계정의 경우 지정된 관리자만이 해당 계정을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일정기간동안 계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정의 휴면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사람이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 유튜브 등의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휴면 계정 관리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2021년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이용자가 디지털 유산 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망 후 해당 관리자가 이용자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메모, 사진, 등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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