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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IT 보안/이슈·동향

by 신시웨이 공식 블로그 2022. 8. 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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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 적용기업 확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유연한 대응방안이 부족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개정

 

개정된 사항 첫번째는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익명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익명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이며,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기술·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존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이 엄격하여 해당 규정을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제도를 통해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증특례제도 없이 익명처리를 통해 파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종 기업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블록체인등의 신기술 적용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다수의 기업에서 시간적, 비용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29조의6제4항 관련)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감면규정도 정비되었습니다. 그동안 경미한 위반행위도 2분의 1범위 내에서만 과징금과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산정 시 경제상황·정보주체 배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하거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별표1]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29조의6제4항 관련) [시행일:2022.10.20]

• 부과과징금의 결정

1) 과징금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나) 위반행위로 발생한 정보주체의 피해 및 배상의 정도
 다)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 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과징금 면제 사유
 가) 위반행위자의 지급불능·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내용 ·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소액인 경우
 라) 위반행위자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중소기업의 경제상황,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에 대해 과징금 감경 및 면제규정이 없어 많은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있었는데요.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 과징금 산정 시 경제상황, 부담능력 등 여러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 혹은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블록체인 등의 신산업 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익명처리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적용제외)」에서 규정하는 익명정보에 적합한지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검증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정안은 2022년 7월 19일에 공포되어 현재 시행중이며, 과징금의 감경 및 면제사유는 세부 부과기준 개정을 거쳐 3개월 후인 10월20일에 시행 예정입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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