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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라면 가입하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시웨이/S-Mart

by 신시웨이 공식 블로그 2022. 7. 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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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집값과 보증금, 임대료 등으로 청년들의 내집마련이 힘들어지는 요즘, 일반 주택청약의 혜택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 혹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이내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에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으로 청년층에게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가입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포함)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에 한함) 

· 주택 여부는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해야 하며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세대주를유지하여야 합니다. 

①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시 혜택은?

1. 금리우대

기존 주택청약 대비 1.5%p더 높은 우대금리를 최대 10년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연 600만원까지 적용, 5천만원 한도) 

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2.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최대 10년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연240만원 한도로 총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방법은?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고,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 해당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 입증서류 

아래 세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3개월 연속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2번 조건입니다.)

    2) 무주택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주민등록등본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해지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인 자: 주민등록등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주민등록 등본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에 한함)의 전국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3. 소득 증빙 서류(아래 서류 중 1)

   1) 소득확인증명서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소득금액증명원

당해년도 입사 등으로 위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회사직인이 날인된 급여명세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병적증명서

35세이상으로 병역기간을 차감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Q&A 

· 이미 주택청약에 가입했는데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이미 주택청약에 가입했더라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에 해당되면 신규전환이 가능합니다. 가입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 은행의 청약으로는 전환이 불가능하며 기존의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일 경우에도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기존 주택청약에 이어서 적용되는것인가요?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EX) 기존 납입이 10회차였다면 10회차까지의 전환원금은 기존이율을 적용하며, 전환 후 11회차부터는 1회차로 납입되며, 이때부터 신규이율을 적용받습니다. 단, 1회차로 납입되더라도 기존 납입횟수와 혜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택청약통장의 혜택에 더해 높은 금리와 비과세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라면 꼭 받아야 할 혜택 아닐까요?  

 

출처 및 참고자료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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