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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위, 2021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IT 보안/이슈·동향

by 신시웨이 공식 블로그 2022. 2. 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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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이용 및 수집에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는 새로운 서비스를 가입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절차에서 항상 마주하는 문구입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관련 약관을 자세하게 읽고 확인하기 보다는 무심코 체크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 개인정보 관리 실태 및 준수현황 등을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1.9.1부터 10.31까지 공공기관 1500개, 종사자 수 1인 이상 사업체 3000개, 일반국민 2500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 「2021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 공공기관 96.9%, 민간기업 93.9%, 국민 83.9%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16.4%, 민간기업의 14.9%가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겪는 어려움으로는 공공기관의 약 73%가 '전문인력 부족'을 이야기하였으며, 민간기업의 46.5%가 '개인정보 처리 절차의 복잡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 보도자료 (공공기관 16.4%, 300인 이상 민간기업 14.9%가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2022.2.13)

이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정책 우선순위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양성 등 인력개발’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을 선정하였으며,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보유 등을 고려한 처벌 규정 차등화’,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민이 느끼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으나 우려도 상당한 만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났다 라며 ”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사항목을 지속 개발하고 조사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통계를 강화할 것이며 이번 결과를 활용하여 전문인재 양성 법 절차 지원 마련 등 데이터 기반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세부내용은 개인정보위 공식 누리집 과 (pipc.go.kr)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공공기관 16.4%, 300인 이상 민간기업 14.9%가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202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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